美 하원서 ‘파룬궁 보호법’ 통과…“中 강제 장기적출 근절”

2024년 06월 26일 오전 10:50

미국 정부에 강제장기적출 연루된 외국인 제재 의무화
“파룬궁 박해와 강제장기적출에 맞설 구속력 있는 약속”

미국 하원은 중국 정권이 오랫동안 지속해온 파룬궁에 대한 박해 캠페인을 종식하기 위한 법안을 25일(현지시각) 통과시켰다.

이날 하원에서는 공화당 스콧 페리 의원을 비롯해 19명의 민주·공화 초당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파룬궁 보호법(the Falun Gong Protection Act·H.R. 4132)’이 가결됐다.

지금까지 강제 장기 적출 등 인권탄압에 집중한 법안이 가결된 적은 있지만,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 정권의 신앙 탄압에 전면적으로 대응하도록 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룬궁은 진선인(眞·善·忍, 진실·선량·인내)를 원칙으로 하는 명상 수련법으로, 공산주의 중국에서 지난 25년 이상 박해를 받아 왔다.

1999년 당시 추산에 따르면 최대 1억 명에 달했던 중국 파룬궁 수련자들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추적·협박은 물론 폭행과 투옥, 강제 노동, 고문 및 강제 장기 적출 등 수난을 겪고 있다. 파룬궁 수련자들의 정보 교류 사이트인 밍후이왕에는 지금도 박해 사례가 끊임 없이 보고된다.

상원 통과를 남겨 놓고 있는 파룬궁 보호법은 박해의 “즉각적인 종식”을 요구한다.

법안이 제정되면 미국은 장기이식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중단하고, 국제 무대에서 파룬궁 박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자 및 관련 기구 제재와 미국 입국비자 제한을 시행해야 한다.

중국 당국은 자국 의사들을 해외 의료기관에 파견해 장기이식 연수를 받도록 하고, 이렇게 양성된 의사들은 귀국 후 적잖게 강제 장기 적출에 동원되는 것으로 국제 인권활동가들은 파악하고 있다.

파룬궁 보호법은 또한 미국 정부에 동맹국, 파트너, 국제기구들과 협력해 중국에서의 파룬궁 박해 사건을 강조하도록 규정했다.

미 연방의회 공식 홈페이지의 ‘파룬궁 보호 법안(하원 법안 4132호)’ 관련 페이지. 아직 하원 통과(Passed House) 현황은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 2024.6.26 | 미 의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법안 발의 의원 “파룬궁을 입법과 행동의 중심에”

페리 의원은 이날 하원 표결 전 동료 의원들을 향한 연설에서 “2024년에도 조직적인 강제 장기 적출 문제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끔찍한 일”이라며 “중국에서는 돈만 있으면 장기를 얻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다. 장기 공급이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강제 장기 적출은 대량 학살의 한 형태”라며 “이는 요제프 멩겔레와 비슷한 사건인데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멩겔레는 제2차 대전 당시 비인도적인 인체실험으로 악명 높은 나치 독일의 의사다.

페리 의원은 이 법안에 관해 “파룬궁 박해와 강제 장기 적출에 맞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회의 첫 번째 구속력 있는 약속”이라며 “25년 만에 파룬궁을 (미 의회에서) 입법과 행동의 중심에 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파룬궁 보호법은 파룬궁 박해에 관해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 의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국가가 지원하는 박해”로 규정하고 “이는 파룬궁 수련자의 본 인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집단 학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다.

아울러 “중국에서 발생하는 비자발적(강제) 장기 적출에 유의미하게 책임이 있거나 연루 혹은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외국의 개인에 제재를” 미국 정부에 의무화한다.

주로는 파룬궁 박해를 주도한 중국 관리와 군 관계자들을 겨냥하고 있으나, 중국이 아닌 다른 국적의 인물이라도 장기 적출에 연루되면 제재 대상으로 지정 가능하다.

제재 명단에 오른 사람은 미국에 입국하거나 미국을 기반으로 한 거래에 참여할 수 없으며 현재 보유한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

또한 법안에는 최대 25만 달러의 민사 벌금(3억 4천만원)과 100만 달러(13억 9천만원)의 형사 벌금 및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중국 고위 관리들은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지에 자산을 은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을 기반으로 한 거래 및 달러화 자산이 동결될 경우,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제재가 될 수 있다.

2024년 6월 25일 스콧 페리 의원이 워싱턴 미 국회의사당에서 에포크타임스의 취재에 응했다. | 마달리나 바실리우/에포크 타임스

“파룬궁 박해 집단학살에 해당”…정부 조사 의무화

법안은 미 국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립보건원장에게 파룬궁 박해가 ‘2018년 엘리 비젤 집단학살(제노사이드) 및 잔학행위 방지법'(이하 엘리 비젤법)에 따른 잔학행위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미국의 보조금이 중국 내 장기이식에 얼마나 사용됐는지 조사·보고하도록 했다.

‘엘리 비젤법’은 전 세계에 홀로코스트를 알리는 일에 여생을 헌신한 아우슈비츠 생존자인 작가 엘리 비젤의 사후(2016) 제정된 법으로, 미 국무부는 집단학살이나 잔학행위가 일어나는 국가에 배치된 외교관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잔학행위를 예방·대응하도록 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민주당 그렉 스탠튼 하원의원은 표결 전 지지 연설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고 가장 기괴한 방식으로 신체를 침해당하는” 피해자들이 겪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초점을 맞췄다.

스탠튼 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향해 “자신의 신념 때문에 감옥에 갇혀 강제로 장기를 적출당하는 사람들의 공포와 절망을 상상해 보라”고 제안한 후 “단순히 통계적인, 멀리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이들은 가족이 있고 꿈이 있으며 믿을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을 견디고 있는 실존하는 사람들”이라고 역설했다.

공화당 리치 맥코믹 하원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페리 의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종교적 소수자들이 장기 적출의 표적이 돼 살해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라고 밝혔다.

강제 장기 적출…지금 일어나는 가장 끔찍한 범죄

에포크타임스는 지난 2006년 중국 병원과 지하 시설에서 장기 적출을 위한 살인이 벌어지고 있다는 목격자 증언을 바탕으로 이 사안에 대해 처음 보도했다.

애니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이 목격자는 남편이 중국 북동부의 한 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년간) 파룬궁 수련자 2천 명의 각막을 적출했다”며 “살아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당시 “파룬궁 수련자들의 생명은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그들의 목숨은 당국에 의해 헐값으로 취급된다”며 “이는 국가적 차원의 범죄”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특히 2019년 런던에 본부를 둔 독립 시민법정인 중국 재판소가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자를 주요 대상으로 삼아 상당한 규모의 장기 적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리적 의심 이상의 결론”을 내린 이후 국제사회에서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년 사이 텍사스 등 미 3개 주에서는 중국에서의 장기이식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금지해 사실상 주민들의 중국 원정 장기이식을 차단했다.

의회, 유엔 산하 전문가, 유럽 의회는 이 끔찍한 관행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며, 미 하원은 지난해 3월 강제 장기 적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 이 기사는 에바 푸 기자가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