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하원, 25일 ‘파룬궁 보호법’ 본회의 상정

2024년 06월 25일 오후 1:24

“파룬궁은 진선인 원칙 삼은 불가 전통 수련” 명시
美 정부에 동맹·파트너와 손잡고 파룬궁 박해 저지 요구

중국 내 최대 인권탄압 사건인 ‘파룬궁 박해’에 관련한 대응 법안이 미국 연방 하원에서 25일(현지시각) 표결에 들어간다.

이날 스콧 페리 의원을 비롯한 초당파 의원 19명은 ‘파룬궁 보호 법안(the Falun Gong Protection Act)’으로 불리는 하원 법안 4132호를 본회의에 상정한다(법안 링크).

해당 법안은 중국에서 발생하는 비자발적(강제) 장기 적출에 의미 있는 책임(knowingly responsible)이 있거나 연루됐거나 가담한 외국의 개인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꼭 중국인이 아니더라도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에 관여했다면 미국 입국이 금지되거나 비자가 취소되며 자산 동결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중국 정부와 의료기관들은 자국 의사를 해외에 보내 장기이식 연수 등을 받도록 하는데, 이런 의사들이 중국으로 귀국하면 강제 장기적출에 투입될 수도 있다는 게 국제 인권단체들의 지금까지 지적이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장기 이식수술 분야에서 각국 의료기관과 관계 당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재검토할 강력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파룬궁 박해에 관한 입장을 재정립하고, 제재 기준과 대상자를 결정짓는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의혹은 2006년 처음 제기된 이후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의 조사가 이뤄지면서 국제사회에서 점차 공론화돼 왔다.

지난 2019년에는 민간법정 형태의 조사위원회인 ‘중국 재판소’에서 이 사건을 조사한 후 “상당한 규모로 이뤄졌다는 결론”을 “합리적 의심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내린 바 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이 재판소는 당시 중국 측 담당자에게 출석해 중국의 장기 기증 시스템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으나, 중국 측은 응답하지 않았다.

약 1년에 걸친 중국 재판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제 장기적출의 피해자 대부분은 파룬궁 수련자들이었다. 파룬궁은 명상과 맨손 동작, 진선인(眞·善·忍, 진실·선량·인내)을 원칙으로 한 심성 제고가 결합된 중국의 심신수련법이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페리 의원은 “이제 동료 의원들이 중국 공산당과 그들의 끔찍한 인권 침해에 맞서 싸울 것인지 지켜봐야 할 시간”이라며 표결을 하루 앞둔 심정을 에포크타임스에 밝혔다.

페리 의원은 또한 “파룬궁 수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장기 적출 범죄에 맞서 싸우게 돼 자랑스럽다”라고도 덧붙였다.

법안에 참여한 민주당 소속 팻 라이언 의원은 강제 장기적출에 관해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라며 “우리는 그런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언 의원은 또한 “그런 의미에서 당파를 초월해 추진된 이 법안은 큰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인권 침해와 종교단체를 겨냥한 박해에 대해 흔들림 없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주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소속 팻 라이언 연방 하원의원, 그는 지난 2022년 11월 지역구에 위치한 예술단인 ‘션윈예술단’에 협박이 잇따르자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2.11.2 | Stephanie Keith/Getty Images

2000년대 초반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원정 장기이식이 유행했다. 각국에서 브로커들이 활동하며 단 몇 주면 장기이식을 받을 수 있다며 절박한 처지에 놓인 환자와 가족들을 중국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수술 건수가 늘어나면서, 장기 기증에 대한 거부감이 큰 중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장기가 조달되는지에 관한 의혹이 꼬리를 물었고, 사형수의 장기를 이용하거나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한다는 폭로가 터졌다.

이러한 의혹은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미 국무부는 24일 발표한 ‘2024년도 인신매매 대응 보고서(2024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에서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에 대해 여전히 우려했다.

이 보고서는 유엔 산하 인권전문가들의 2021년 설명을 인용해 “중국이 여러 지역에서 체포 이유에 대한 설명이나 체포 영장 없이 구금된 특정 민족, 언어 또는 종교적 소수자를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강제 장기적출 범죄는 단지 공산당 정권이 파룬궁 수련자를 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렇게 입수한 장기를 중국의 이식병원에 제공해 일반인, 외국인 환자까지 범행에 연루시킨다는 점에서 죄행이 심각하다.

이 때문에 미국 텍사스, 유타, 아이다호주에서는 중국 원정 장기이식 및 관련 치료에 관해 의료보험 지원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지역 거주민들이 인권 탄압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중국 원정 장기이식을 사실상 원천 봉쇄한 셈이다.

하원 국제 종교자유 코커스 공동의장인 거스 빌리라키스 하원의원 역시 강제 장기적출과 파룬궁 탄압이 미국인과 무관한 일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의회 브리핑에서 “중국 정권의 개탄스러운 행위가 미국 시민과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번 표결과 관련해서도 “중국의 비난받을 만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내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파룬궁 보호법’ 발의에 참여한 공화당 소속 거스 빌리라키스 하원의원이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파룬궁 박해에 관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23 | 마달리나 발실리우/에포크타임스

빌리라키스 의원은 “이 법안은 파룬궁과 모든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도록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에포크타임스에 말했다.

한편, 미 하원은 지난해 3월 중국 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 범죄 가담자에게 최고 징역 20년에 벌금 100만 달러를 선고하도록 하는 2023년 버전 ‘강제 장기적출 저지 법안(Stop Forced Organ Harvesting Act)’을 413대 2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하원에서 통과된 ‘강제 장기적출 저지법’과 이번에 상정되는 ‘파룬궁 보호법’은 강제 장기적출을 막아야 한다는 지향점은 같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크다.

전자는 강제 장기적출 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세밀히 규정한 반면, 후자는 파룬궁과 수련자 보호 및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의 공동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파룬궁 보호법’은 A4 용지 2장 분량을 파룬궁 설명에 할애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국가 주도형 파룬궁 박해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향후 미국의 정책도 제안했다. 법안은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는 동안 장기 이식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피해야 한다”며 “동맹국, 파트너 및 다자간 기관과 협력해 중국의 파룬궁 박해를 강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 이 기사는 에바 푸 기자가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