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후보 ‘선거법위반’ 5월 1일 선고…결과 따라 정치권 요동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기일을 5월 1일로 지정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접수된 이 사건은 지난 22일 전합에 회부되었고 9일 만에 결론을 내놓는 것이다.
이 후보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전합에 회부했다. 바로 첫 합의 기일을 열었고 이틀 후인 24일에는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그리고 29일 선고 날짜를 지정했다. 예전 전합 사건 전례에 비춰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 후보 사건을 대법원이 어떻게 선고하느냐에 따라 대선 국면이 요동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대법원 전합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상고 기각, 파기 환송, 파기 자판 세 가지다.
만약 대선 전 검찰의 상고가 기각돼 무죄가 확정될 경우,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된다.
반면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 환송되면 이 후보에게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에서 예외적으로 파기 자판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였던 고(故)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 나가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후보의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심인 상고심의 쟁점은 이 후보 발언의 뜻이 무엇인지, 이를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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