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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행,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권력분립 훼손 우려”

2025년 04월 29일 오전 9:4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이 규정한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근본 원칙에 어긋나며, 현행 헌법과도 충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부득이하게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법률로 권한대행의 직무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 시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헌법이 보장한 임기제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날 소지가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나 직무정지 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후보자 선출 또는 지명 후 7일 이내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