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文·尹…‘전직 대통령 동시 재판’ 세 번째 재연

이번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세 번째 ‘전직 대통령 동시 재판’이 재연되는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이유는 사건 발생 장소가 ‘청와대’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옛 사위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에 따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상무로 채용된 서씨에게 지급된 급여 약 1억5000만 원 및 태국 내 주거비용 6500만 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민주화 후 6번째로 법정에 서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반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질의서를 받고 변호인을 통해 4월 말까지 이를 제출하겠다고 알리면서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었다”며 “전주지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자신들이 짜 맞춘 가공의 사실에 기반해 위법한 벼락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게 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라인의 정치 검찰들이 두 전직 대통령을 동일한 시기에 재판받게 하겠다는 정치적 모략을 꾸민 게 아니라면 서면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한 기소를 할 이유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중앙지법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도 진행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이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은 이번이 세 번째란 게 법조계 전언이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동시 재판’ 상황을 연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1995년 12월 말 동시 구속기소돼 같은 법정에서 나란히 재판을 받았다. 육군사관학교 동기로 군 생활을 하다 정치권에 입문한 두 전직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 및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란히 구속기소되진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기소돼 비슷한 시기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해 법정에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