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고위층 3명, 기밀 누설 혐의로 직무 정지 후 조사 중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세 명의 국방부 고위층이 휴직 조치되었다.
그중 한 명은 스티븐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의 비서실장인 콜린 캐롤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4월 16일(이하 현지시간) 이메일을 통해 “캐롤 씨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행정 휴직 상태에 놓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로 제공할 정보가 없습니다”라고 에포크타임스에 전해 왔다.
캐롤은 문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고문인 댄 콜드웰과 국방부 부비서실장인 대린 셀닉은 무단 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4월 15일 국방부 업무에서 배제되고 행정 휴직 조치되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에포크타임스에 밝혔다.
콜드웰과 셀닉에게는 논평을 요청할 수 없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를 이유로 더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기를 거부했다.
국방부는 3월에 “국방부 장관실 내 주요 인사들과의 민감한 소통을 포함한 국가안보 관련 정보의 최근 무단 유출”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다.
당시 국방부 비서실장인 조셉 캐스퍼는 관계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조사에 거짓말 탐지기가 사용될 것이며, 즉시 시작되어 최종적으로 헤그세스에게 보고서가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캐스퍼는 “보고서에는 국방부 내 무단 정보 유출에 대한 완전한 기록과 그러한 노력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무단 정보 유출의 책임자를 찾아낸다면 즉시 통보받기를 기대하며, 그러한 정보는 형사 기소를 위해 적절한 법 집행 기관에 회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러 연방법은 민감한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간첩법(The Espionage Act)은 “미국의 안전이나 이익에 해로운 방식으로 또는 미국에 해를 끼치며 외국 정부에 이익이 되도록” 기밀 정보를 이용 가능하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와 국가정보국장실도 최근 몇 주간 트렌 데 아라구아 갱에 관한 최신 동향을 설명하는 내부 정보 문서를 포함한 무단 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해병대 참전용사로서 나중에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 싱크탱크에서 일한 콜드웰은 3월 중순에 진행된 암호화 메시징 플랫폼 시그널의 채팅에서 국방부 연락 담당자로 지목되었다.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이 실수로 미국의 시사지 애틀랜틱의 제프리 골드버그 편집인을 채팅에 추가했고, 그 기자는 나중에 이를 온라인에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이후 일부 국가안보회의 직원들을 해고했으며, 국방부 임시 감찰관은 헤그세스가 시그널을 사용하면서 국방부 정책을 준수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