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명태균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자동 폐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다.
이날 국회는 무기명 투표로 두 법안의 재표결을 진행했다. 내란 특검법은 재적 의원 299명 중 찬성 197표, 반대 102표를 얻었고, 명태균 특검법은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집계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표결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두 법안 모두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로써 두 법안은 두 차례의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그리고 재표결 부결이라는 절차를 거쳐 입법이 무산됐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전반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8일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이후 민주당은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1월 17일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최 권한대행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당 측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법안 역시 지난달 14일 최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됐다.
이번 재표결에서 두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는 사실상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도 재표결을 추진했으나,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