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 전원일치 기각

박 장관, 탄핵소추 119일 만에 직무 복귀
헌재 “박 장관, 비상계엄 관여 증거 없어”
헌법재판소가 4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오후 2시 11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일부 법 위반 사항이 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이후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지만, 이 역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고 봤다.
국회는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과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등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점도 탄핵 사유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측은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고, 삼청동 안가에서는 비상계엄 후속 조치 논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동부구치소 관련 지시는 없었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본회의 표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킬 의무는 없다고 해명했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에 대한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심리를 종결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탄핵소추안이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유사 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정치적 동기가 일부 포함됐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 측은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