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10일 선고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0일 오후 2시로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국회 측과 박 장관 측 대리인단에 선고 일정을 공식 통지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곧바로 법무부 장관 직에 복귀하게 된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았고, 이튿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까지 이어진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그를 지목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 마련을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이를 주요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또한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관련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리를 이탈한 행위도 책임을 묻는 근거로 삼았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만류 의견을 전달했고, 삼청동 모임은 지인들과의 사적 회동이었다는 입장이다. 또 동부구치소 구금시설 지시를 한 적 없으며, 국회 자료 제출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본회의장 퇴장은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를 통해 사건을 심리해 왔다. 이번 선고는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