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美 19개 주, “투표 시 신원 확인” 트럼프 명령에 소송 제기

2025년 04월 07일 오전 10:56

민주당이 주(州) 정부를 이끄는 19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4월 3일 선거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는 3월 25일 ‘미국 선거의 무결성(integrity) 보존 및 보호’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는 유권자들이 연방 선거에 등록할 때 미국 시민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이 명령에 따르면 대통령 및 의회 선거를 할 때 각 주(州)는 선거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투표를 집계하지 못한다.

보스턴 연방 법원에 제출된 이 소송은 해당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다른 두 건의 소송에 뒤이은 것이다. 원고들은 이 명령이 “주의 헌법적 권한을 빼앗고 행정명령으로 선거법을 수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원인 레티샤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은 “대통령이 선거를 통제하고, 유권자들을 위협하며, 미국인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위헌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솔직히 말해 비미국적”이라고 말했다.

이 소송에 참여한 주들은 작년에, 선거일 전에 소인이 찍힌 투표용지가 주법으로 정해진 특정 기간 내에 도착할 경우 집계되는 것을 허용했다.

트럼프는 그의 명령에서 덴마크와 스웨덴의 정책을 언급했는데, 이들 나라는 소인이 언제 찍혔는지와 상관없이 늦게 도착한 우편투표는 집계하지 않으며, 미국도 같은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송을 이끄는 캘리포니아와 네바다는 트럼프가 주의 선거 절차를 수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헌법에 따라 의회가 연방 선거에 관한 주법에 우선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원인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헌법이나 의회 어느 쪽도 대통령의 투표 제한 시도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민주당 의회 지도자들, 척 슈머(뉴욕)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뉴욕)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도 이미 법원에서 트럼프의 명령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다투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19개 주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과 국가투표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국가투표권법은 거짓말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적 경고하에 자신이 시민권자라고 선서만 하면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민주당은 비시민권자의 투표가 이미 불법이라고 말하는 반면, 공화당은 확인 절차의 부재가 일부 비시민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19개 주 법무장관들은 또한 트럼프의 명령이 연방 보조금 상실과 법무부 조사 가능성을 무기로 삼아 각 주가 따르도록 강요함으로써 선거에 대한 주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한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에서 “각 주가 유권자들의 시민권을 적절히 심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법무부가 이러한 조항들의 집행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바이든 정부가 주 유권자 명부에 불법 이민자들의 등재를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