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직선 대통령 예사로 파면되는 나라

윤석열 대통령(이미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다. 국민 전체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한민국의 국가원수가 헌법재판관 8명의 결정으로 자리에서 밀려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래 두 번째다. 둘 다 보수정당 출신으로 대통령이 됐다. 정치 사회의 전반적인 좌경화 속에서 나름대로 자유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이었다.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소추는 3차례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한동안 여당의 지위를 가졌던 새천년민주당이 주도했다. 제1야당이던 한나라당이 공동발의를 했고 자유민주연합이 거들었다. 그가 새로운 여당(열린우리당) 창당을 사실상 주도하고 지나치게 튀는 정치행태로 야당과 보수언론의 심한 거부감을 유발하긴 했지만, 자리에서 쫓겨날 정도는 아니었다. 헌재 심판 결과도 ‘기각’이었다.
선례가 생기면 일상화는 금방이다
야당 연합의 무리한 탄핵소추는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했다.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라도 야당이 필요 의석수만 확보하면 파면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킨 것이다. 정치 도의, 상호 존중, 자제, 타협, 양보와 같은 전통적 덕목은 경시되고 ‘의석의 힘’이 절대적 가치를 갖게 됐다. 그 점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대단히 요란스러웠던 리더십은 결국 집권 세력의 분열과 국민의 피로감으로 인한 정권 상실로 이어졌다.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특히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이듬해 5월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좌파 정치세력의 투쟁적 대결집이 이뤄졌다. 이들은 광우병(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이 고조되는 상황을 이용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대중 집회를 이어갔다. 광우병에 감염된 소고기를 먹으면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곱병(vCJD: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선동으로 중고등학생들까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좌파의 공포 마케팅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그들의 집단시위는 갈수록 대규모화하고 격렬해졌다. 민주노총의 조직화 및 집단시위 노하우, 그리고 시위의 상시화가 좌파 정치세력에 동력을 제공했다. 정치의 진영 대결 현상은 더 뚜렷해졌다. 3‧1절. 광복절 기념식을 따로 가질 정도로 좌우는 그야말로 빙탄(氷炭: 얼음과 숯)의 관계로 빠져들었다.
이들이 광장과 거리에서 기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수의 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를 꺾고 제18대 대통령직에 올랐다. 좌파의 실망감과 우파에 대한 적개심은 더 커졌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퇴진 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유신공주’의 프레임을 씌우고 강경 대북정책 기조를 공격했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에 대해서도 ‘전자파 참외’ ‘전자파 튀김’ 등의 선동 용어로 대중의 공포감을 끌어올렸다.
결정적인 악재는 민간회사 연안여객선 세월호의 침몰 사건이었다. 인천항~제주항 사이를 운항하던 세월호가 2014년 4월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 수학여행 길에 올랐던 단원고등학교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 일반인 43명이 사망했다. 이 대참사에 대한 책임을 박 전 대통령이 전적으로 추궁당했고, 그로 인해 그의 정치 리더십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것이 정권의 명줄을 끊어 놨다. 박 전 대통령은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의 발의에 의한 탄핵으로 임기 1년도 채 안 남긴 시점에 파면당했다.
이제 탄핵제도는 헌법을 보호하고, 이를 위반하는 고위공직자를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취지를 벗어나 정치보복 수단으로 변질됐다. 문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자살과 관련한 복수심, 정권 장악을 위한 좌파 세력의 욕구에 힘입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정변 상황을 조성, 박 전 대통령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그는 그 일련의 과정을 ‘촛불혁명’으로 미화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허약한 정치 리더십과 지나친 좌편향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갔다. 그는 특히 북한 김정은 집단에 대해 무한 친애의 뜻을 기회 있을 때마다 피력했다. 미국‧일본을 멀리하면서 중국‧북한과의 거리 좁히기에 필요 이상의 열정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 혼란, 안보 불신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의 통치권적 결단 존중돼야
게다가 그는 조국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탁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찰개혁안’ 작성케 하고 강골(强骨) 이미지가 뚜렷하던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검찰총장’으로 초고속 승진시킨 뒤 그 실무를 맡기고자 했다. 조 씨가 공인으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된 후에도 문 전 대통령은 오히려 그를 법무부 장관에 앉혔다. 그렇지만 조 씨는 민심에 수용되지 못했고 윤 총장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은 정권을 잃었다. ‘비리 백화점’으로 이미지 지어진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0.73%포인트 차로 패배했다. 간발의 차이이긴 했지만 민주당 이 후보는 절대다수의 국회 의석을 가진 집권 민주당을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서도,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지고 만 것이다. 그렇다면 패배의 책임은 우선 이 후보, 그다음으로 민주당,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의 몫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자성’ 대신 ‘공격’을 선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1일 헌재 진술을 통해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선제탄핵을 주장하면서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고 말한 바 있다. ‘퇴진‧탄핵 구호의 일상화’였다고 하겠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정치 보복’ ‘야당 탄압’ 주장으로 정부 여당을 몰아세웠다. 이 당의 이 대표는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들의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윤 대통령 정부가 정치검찰을 앞세워 정치 보복을 일삼는다고 소리소리 지르며 조기에 퇴진시킬 빌미를 만들기에 혈안이 됐다.
그간의 경험으로 미루어 ‘정치 보복’적 행태는 집권 경쟁에서 패배한 민주당 측이 보여 왔다. 이긴 측이 진 측에 대해 무슨 보복을 하겠는가.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계속하고, 윤 대통령이 자신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을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의 프레임에 욱여넣어 끊임없는 공격을 가했다. 입법 전횡, 탄핵 및 특검 남발, 검찰수사 방해와 재판 지연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끝없는 도발과 국정 방해로 올가미를 치고, 그쪽으로 윤 대통령을 몰아대다가 마침내 걸려들자 지체 없이 탄핵소추의 칼을 휘둘렀다. 그들의 투쟁적 전략 전술은 이번에도 빛을 발했다. 이 대표는 마침내 사법적 족쇄를 벗고 차기 대선에 도전할 길을 여는 데 성공했다.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따라서 6월 3일에 치러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으로 굳어진 지 오래다.
헌재는 계엄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헌법 및 법률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헌재가 이 문제를 탄핵 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했다는 것은 ‘탄핵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법사위 조사가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 △소추 의결서에 내란죄 철회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한 탄핵소추권 남용 등 피청구인 측이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 헌재는 일일이 반박하면서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탄핵소추인 측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또 전문법칙(傳聞法則: 서면이나 타인의 진술 형식 등으로 법원에 전달되는 증거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법칙)에 대해 재판관 사이에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의 공소장을 증거로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헌재는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부정(否定)했다. 한 마디로 이렇다.
올가미 치고 몰아댄 쪽은 책임 없나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론은 더 명쾌하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은 헌법재판관처럼 고도의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시정의 일반인들도 할 수 있다. 논리를 맞추기 위해 애쓴 점은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헌법재판관답게 ‘심오한 고민’을 한 흔적이 없는 점이 많이 유감스럽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의 문자적 표현 뒤에 있는 ‘취지’와 ‘정신’을 볼 수 있는 혜안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실시된 직접 선거에서 뽑힌 대통령을 특별한 고민 없이(그렇게 느껴진다) 아주 쉽게, 매우 건조한 목소리로 파면시키는 게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선고한 게 바로 고민의 흔적이 아니냐고 말할 것인가? 8대0이라는 매우 작위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정당화하는 데 필요했던 시간은 아니고?
1.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통치권적 차원의 결단을 전제로 하는 통치행위의 하나이다. 헌법이 그것을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인정한 취지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헌재의 판단도 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법조문 하나하나에 대입시킨다면 그야말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율법학자’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2. 계엄선포 당시에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논리는 너무 안이하게 여겨진다. ‘심각한 위기’일수록 사전 저지, 방어가 필요한 것 아닌가? 살인의 위협이 있었더라도 살인이 실행된 것은 아니니 방어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법리는 몰라도 민주시민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판단인가?
3. 피청구인 측이 주장한 문제들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으로 해결해야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이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인지 궁금하다.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누가 계엄선포의 방식을 선택하겠는가.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계엄 선포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생각은 할 수 없는가?
4.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라는 헌재의 해석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인가? 계엄 선포에 이어 군을 동원한 강압적 질서가 요구되는 상황을 피하면서 이를 통해 국가 3권의 관계가 정상화되기를 희망할 수 있다고는 왜 못 보는지 의아하다. 법조문에 일일이 구애될 것이면 헌법재판소라는 거창한 이름이 필요할까?
5. 3권 분립은 ‘상호 견제와 균형’의 바탕 위에서 성립된다. 특히 ‘균형’은 대의민주정치의 필수적 질서이고 가치다. 어느 일방의 권력이 과도하게 부풀어서 다른 권력을 압도하는 상황이 되면 민주정치는 존립의 위기에 처한다. 과거 통치권의 지나친 비대화가 반민주적 독재체제를 초래했다.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국민의 희생이 따랐는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지금은 민주당이 여당을 배제하고 주도하는 의회가 입법부 대 행정부, 입법부 대 사법부의 균형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다. 헌재는 통상적 수단으로 이 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정말 믿는가?
이런 게 정치라고 거드름 피우는가
6.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헌재의 논리인데 그렇다면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이 이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면 결론이 명료해지지 않는가. ‘계엄해제’ 요건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가 헌법의 규정에 따라 해제했다. 그런데도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인가?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는 것은 정황증거는 될 수 있겠지만 진실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헌재는 아주 쉽게 단정했다.
7.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는 것은 계량적 분석인가 정성적 분석인가. 대한민국의 직선 대통령이 두 차례나 헌재에 의해 임기 중 파면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1년도 안 남긴 시점에서 파면당해야 했을 이유를 그때의 헌법 재판관들은 지금에라도 설명해 줘야 옳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2년 7개월여 만에 직무 정지가 되고 임기를 2년 1개월여 남긴 시점에 밀려난 이유를 지금의 헌재 재판관들은 나중에라도 설명하고 자신들의 판단이 옳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국가적 손실이 압도할 정도로 컸을지 아닐지를 판단할 만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렇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판결은 역사에 이어져 있다. 누구도 역사를 피해 갈 수는 없다.
8. 민주 대한민국의 시민 중 한 사람으로서 계엄선포 이후 전개된 일련의 정치적 혼란 상황, 그리고 대통령 탄핵선고 장면을 지켜봐 온 심정은 ‘참담’ 그 자체다. 여야의 정당과 정치세력에 묻고 싶다.
“이런 걸 정치라고 하면서 국민을 정신적으로 고문해 왔다는 것인가? 왜 권력은 그대들이 누리고 행사하는데 국민들은 끝없는 인내와 수용을 요구받아야 하는가?
윤석열 탄핵에 성공했다고 여광여취(如狂如醉)해 있는 민주당을 보면서 보수정당을 표방해 온 국민의힘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자신 없으면 다 국회의원직 내놓고 당을 해체하시는 게 어떤가?”
정치적 셈법과 법조문에 갇힌 대통령 탄핵 소동이 앞으로 얼마나 더 자주, 벌어질지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다. 정치 도의적으로 금기시되던 대통령 탄핵이 이제는 정례적 정치행사가 되게 됐다. 한번 저지르기가 어렵지 선례가 생기면 상시화는 정해진 순서다. 야당은 끝없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거나 탄핵을 시도할 게 뻔하다. 그로 인해 정치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집권 투쟁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우리끼리도 그렇지만 세계인들에게 창피해서 못 살겠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고 정치적으로도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는다더니 이 못난 모습을 얼마나 더 보이고야 말려는 것인가? 일개 필부의 심정이 이렇다면 집권당에서 행세깨나 하는 당신들의 생각은 더 각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대들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민주당에는 더 많은 말이 필요하지만 지금 하면 분풀이밖에 안 될 테니까 흔한 표현으로 ‘자제’한다. 다만 지금부터 정말 잘해야 할 것이라는 말은 훈수 삼아 해둬야겠다. 국민은 훨씬 더 엄격해진 잣대로 거대 정당과 논란 많은 당 대표의 정치 행태를 분석‧평가할 것이다. 당연히 책임 추궁도 더 가혹해질 수밖에 없다. 새옹지마(塞翁之馬)를 늘 마음에 새겨두시라.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