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정보 불법 전송…틱톡, 유럽서 8천억 과징금 직면

틱톡(TikTok)이 최대 5억 유로(약 79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 이용자 데이터를 중국으로 불법 이전한 혐의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DPC)가 틱톡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DPC는 자체 조사 결과, 틱톡이 유럽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으로 전송해 베이징에 있는 바이트댄스 엔지니어들이 이를 분석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중국으로 전송된 데이터는 중국 정부가 제정한 ‘국가정보법’에 따라 중국 공산당과 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이유로 서방 각국은 틱톡을 국가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정부 기기에서 틱톡의 사용 및 설치가 금지됐다.
틱톡 측은 특정 상황에서 중국 엔지니어가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은 시인했으나, 데이터가 정기적으로 중국으로 전송된다는 의혹은 부인하고 있다.
DPC는 유럽 내 틱톡의 주요 감독기관으로, 이르면 4월 말 제재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틱톡은 해당 결정에 대해 아일랜드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DPC는 유럽 내 다른 감독기관들과 협의해 과징금 액수를 조율 중이며, 최종적으로 5억 유로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처분이 확정될 경우, 틱톡은 2년 만에 또다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앞서 틱톡은 2023년, 사용자 연령 확인을 위한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DPC로부터 3억4500만 유로(약 5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은 틱톡이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고, 과도한 데이터 수집으로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자살, 자해, 섭식장애 등을 유도하는 유해 콘텐츠로 인해 자녀들의 정신 건강이 훼손됐다”며 7개 가족이 틱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