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선고일…헌재 재판관 전원 조기 출근, 최종 평의 돌입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4일 오전 11시 내려진다. 이날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절차는 전국에 생중계된다.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부터 111일,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로부터는 38일 만이다.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인용·기각·각하)을 읽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파면이 결정되려면 재판관 8명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하며, 기각 또는 각하 결정 시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생중계를 통해 선고를 지켜볼 계획이다.
헌재는 우선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 요건 충족 여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방해 시도,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다. 이 사안은 비상계엄 관련 첫 사법적 판단이기도 하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미 지난 2월 25일 변론 종료 이후 한 달 넘게 평의를 거듭해 왔으며, 지난 1일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뒤 이날을 선고일로 정했다.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들은 이틀 동안 종일 평의를 이어가며 결정문 문구를 다듬었고, 이날 오전 마지막 평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이날 오전, 헌재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차례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형식 주심 재판관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오전 6시 54분 가장 먼저 도착했다. 이어 김복형, 정계선,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조한창 재판관이 7시 34분부터 8시 18분 사이 도착했고, 마지막으로 문형배 권한대행이 8시 22분경 출근을 완료했다.
이날 선고는 문 대행이 결정 요지를 낭독하고 주문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판관 전원 의견이 일치하면 문 대행이 이유와 주문을 함께 읽고,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주문 발표 이후 반대 입장의 재판관이 요지를 낭독하게 된다. 선고 방식은 전적으로 재판부 재량이며,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문을 가장 마지막에 읽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선고 시간은 약 20~30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21분이 걸렸으며, 이번 사건은 쟁점이 많아 이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선고 요지에 사회적 갈등 완화와 국민 통합을 위한 메시지가 담길지도 주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의 선고로 국론 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 주변은 이날 ‘갑호 비상’이 발령된 가운데 경찰이 차량 차단벽으로 외곽을 통제하며, 청사 출입도 철저히 제한됐다. 헌재는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직전까지 재판관 서명도 미룬 상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 등 개인 주거지로 이동하게 된다. 향후 수사 및 재판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해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NSC 등 주요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