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4일 헌재 선고 불출석…“경찰, ‘갑호비상’ 발령”
2025년 04월 03일 오후 2:37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3일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4일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경찰은 선고 당일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경찰은 선고 결과에 따라 헌재 인근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질 혼란을 우려해 당일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경찰은 전국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경찰 특공대까지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할 계획이다.
헌재 주변뿐만 아니라 대통령 관저, 국회,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경찰은 3일 헌재 인근을 방어벽과 경찰 차벽 등으로 완전히 둘러싸고, 주변 반경 150m 구역을 ‘진공상태’로 만드는 작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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