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D-1…헌재, 최종 결정문 조율에 총력

정형식 재판관 주심으로 결정문 초안 작성
‘중대한 위헌 여부’ 판단 핵심…6인 이상 찬성 시 파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문 마련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과 오후 잇따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선고 절차와 결정문 문구 등에 대한 세부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미 전날에도 헌재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평의를 진행하며 최종 결정문 작업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 1일 선고일을 고지하기 전 평결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기각·각하 중 어떤 방향으로 판단할지에 대한 대략적인 결론, 즉 주문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정문 초안은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작성하고 있다. 다만 정 재판관이 다수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수의견을 따르는 다른 재판관이 초안 작성자로 나선다. 최종 결정문에는 다수의견과 함께 소수의견도 반영되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안의 복잡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헌재는 4일 선고 직전까지도 평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늦어도 당일 오전까지는 최종 문안을 확정해 선고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선고 당일에는 재판관 출근길 취재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애초 헌재는 보안을 이유로 전면 금지를 방침으로 삼았지만, 언론의 요청을 수용해 일부 촬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헌재 측은 이번 탄핵심판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취재 범위와 방식은 이날 중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이번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이 국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재판관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작성 및 발표 ▲군경 국회 투입 지시 ▲영장 없이 선관위 압수수색 시도 ▲주요 인사 체포·구금 지시 등 다섯 가지 사안 각각에 대해 위헌·위법 여부를 따져, 이 중 하나라도 파면 사유에 해당하면 탄핵을 인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낼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가 결정될 경우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이번 탄핵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되면서 더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당시 헌재는 4개 소추 사유 중 ‘최순실 국정농단’ 1건만을 인정했음에도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파면을 결정했다. 이번에도 단 하나의 사안이라도 중대한 위헌으로 판단되면 동일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