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기업 활력 높이는 법안”…野홍성국, 상법 개정안 필요성 역설

2025년 04월 02일 오후 2:27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일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정부·여당이 앞서 언급한 발언과 온도차를 보이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홍성국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유한양행은 올해가 바로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유한재단과 유한학원의 지분율은 23%에 불과하다. 이들은 경영에 거의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홍성국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유한양행은 수십 년이 걸리는 교단이 투자를 시행해서 지난해 엄청난 성과를 냈다”며 “경영만 잘 한다면 투자가들은 그가 창업주이건 3세이건 개의치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상법 개정안은 후계자가 아니라 훌륭한 경영자를 육성하고 기업에 활력을 높이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홍성국 최고위원은 “상법개정안으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의 자금조달이 쉬워져서 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도 했다.

홍성국 최고위원은 재차 “요즘 논란이 된 기업의 유상증자 문제도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시장에서 자체 흡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큰 문제는 없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일부 무능한 경영자를 보호하고 결국 한국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정책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홍성국 최고위원 발언에 앞서 정부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기업 경영환경을 해당 법안이 위축시킨다는 재계의 우려 때문이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 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에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해당 내용이 제도적으로 활성화될 경우 주주들의 소송 위험을 높여 기업의 장기 투자를 어렵게 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게 재계 측 전언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지난 1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기업 경영환경 위축, 경쟁력 악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재계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시 논평에서 “지금 한국 경제에 불신과 좌절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며 “지금은 높아진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차분하고 냉철하게 여야정 모두 한마음으로 경제를 챙겨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