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尹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4일 오전 11시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2025년 04월 01일 오후 2:3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방송사 생중계 및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이번 선고는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이뤄지는 법적 사안이다.

또 작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의 일이다.

앞서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한 후 헌재에 접수했다. 대통령이 그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현재 헌재 재판관은 8명이다. 이들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을 찬성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찬성 의견이 6명 미만으로 기각되거나, 탄핵 소추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된다면 대통령은 곧장 업무에 복귀한다.

또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경우엔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면 오는 6월 첫 주 이전에 대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헌재 재판관들은 11번의 변론을 진행해 종결,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했다. 과거 노무현·박근혜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를 비춰볼 때 윤석열 대통령 사건도 변론 종결 후 2주 안에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법조계 예상과 달리 평의가 길어지면서 변론 종결 38일 만에 대통령 파면 선고 결론이 매듭지어지게 됐다.

과거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63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직무에 복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91일 만에 파면됐다.

우태훈 시사평론가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 등이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며 “대통령이 직무에 배제됨에 따라 행정 시스템 전반이 멈춘 상태이며 한국 경제도 동시에 멈춘 상태”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하루빨리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