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기업 경영 위축·경제 충격 우려”

한 대행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현실적”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현장 혼란 초래할 수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고심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재계는 이 개정안이 주주들의 소송 위험을 높여 기업의 장기 투자를 어렵게 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한 권한대행은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면서도 “어떤 의사결정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해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사의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져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며 “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안으로 “상장 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 거래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모색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