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親尹·보수 논객, ‘이재명 2심 결과’ 놓고 온도차

2025년 03월 27일 오후 3:44

사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보수진영 내 친윤계(친윤석열계)와 보수 논객들의 입장에서 온도차가 감지됐다.

친윤계 핵심 인사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때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들께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사법부에 독립은 매우 중요한 가치임이 틀림없지만, 판사의 정치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누가 무슨 거짓말을 하든, ‘단지 과장된 의견이었다’라고만 변명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결국 해당 규정은 위헌 심판 없이도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원로 보수 논객으로 분류되는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이재명의 무죄가 확인됐다”며 “내가 확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처음부터 무죄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무죄의 논거인 ‘김문기를 모른다(이재명 대표 발언)’는 것은 주관적 인식의 표현이기 때문”이라며 “백현동 거짓말도 기본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주관적 느낌을 공직선거법으로 형사 범죄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역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재판부가) 낙선한 사람에 대해 확실하지 않은 애매한 걸 가지고 기소를 해 상당 기간 정치를 못 하도록 묶는 게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갑제 대표는 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거짓말을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한 법적 제재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아슬아슬하게 낙선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고를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을,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돼 이재명 대표가 재판대에 오른 이유가 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