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뒤집혔다…이재명, 선거법 2심서 ‘무죄’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논란에서 다소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1심의 당선무효형과 정반대의 결과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을,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돼 이재명 대표가 재판대에 오른 이유가 됐다. 또 작년 11월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단, 2심에선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판단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는 법정을 나서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진실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여야는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에서 신속히 재판해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자자들께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고수했다. 정혁진 변호사는 이날 한 언론사 유튜브 인터뷰를 통해 “(이번 무죄 판결에서) 그나마 위안을 삼는 건 벌금 80~90만원보다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벌금 80~90만원이면 대법원에서 뒤집히지 않는다”며 “반면 현 상황은 1심과 2심이 정반대다. 그렇다면 1심 판사가 맞는지, 항소심 판사가 맞는지에 대해 대법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측면이 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