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상 “中 반간첩법, 일본인 방중 위축시켜”…구금자 석방 촉구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지난 22일 중국의 ‘반간첩법’이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이 법에 따라 구금된 일본인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제6차 일중 고위급 경제회담에서 이같이 밝히며 “2014년 시행된 반간첩법이 일본 국민들의 중국 방문과 현지 비즈니스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담에는 이와야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포함해 양국에서 각각 8명의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석했다.
현재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중국에서 체포·수감된 일본 국적자가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금된 일본인 17명 중에는 일본 상공회의소 전 고위 관계자이자 중국 현지 제약회사 아스텔라스제약(Astellas Pharma)의 간부로 근무하던 인물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본 귀국을 앞둔 시점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2023년 11월 28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은 2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중국 측에 “억류 중인 일본인의 안전을 위해 석방을 거듭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와 별도로 일본 측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며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의 조성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에포크타임스는 일본 외무성에 이에 관한 추가 입장을 요청한 상태다.
日, 억류 자국민 석방 위해 외교 총력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2023년 4월 2일 베이징에서 열린 일중 외교장관 회담 기록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당시 외무상은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일본인 비즈니스맨의 체포에 항의하고 그의 석방을 요청했다.
같은 해 11월 16일에는 키시다 후미오 당시 총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 만나 일본인 억류 문제를 제기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중국은 오히려 반간첩법 시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23년 7월 1일 해당 법률을 개정해 그 적용 범위를 더욱 확장했다. 미국 의회도서관은 그해 9월 2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간첩 개념이 크게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재팬포워드(Japan Forward)는 일본이 자국민 송환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 중 하나로 자국 내 반간첩법 부재를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은 2006년 일본 방위연구소 코타니 켄 연구원의 기고문과 10년 뒤에 나온 미 중앙정보국(CIA)의 평가 보고서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中에 억류됐던 美 시민 전원 귀환
2024년 11월, 마크 스위던(Mark Swidan), 카이 리(Kai Li), 존 렁(John Leung) 등 중국에 억류됐던 미국 국적자 3명이 석방된 이후, 미국 국가안보회의(NSC)는 에포크타임스에 “중화인민공화국(PRC)에 부당하게 구금됐던 모든 미국 시민이 귀국했다”고 확인했다.
마크 스위던은 마약 관련 혐의로 중국에서 수감돼 2019년 사형을 선고받았고, 카이 리는 간첩 혐의로 비공개 재판을 거쳐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존 렁의 경우, 미국 내에서 다수의 친중 발언으로 잘 알려졌고 중국 내에서도 우호적으로 평가받았지만, 2023년 5월 중국 당국에 의해 돌연 간첩 혐의로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백악관은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파이낸셜타임스, 뉴욕타임스, 폴리티코 등은 익명의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마크 스위던, 카이 리, 존 렁의 석방이 일종의 ‘포로 교환’ 형식이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미국 국무부는 선교 중 체포됐던 데이비드 린 목사(David Lin)의 석방을 성사시킨 바 있다. 린 목사는 2006년 중국 선교 중 가정교회 신자들을 도운 혐의로 체포됐으며, 2009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왔다.
중국공산당은 모든 기독교 단체가 국가의 통제를 받는 교회에 등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지 않고 개별 가정에서 모임을 갖는 ‘가정교회’ 신자들은 종교 탄압을 받아 왔다.
한편 미국 정부는 중국의 개정된 반간첩법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미 국가방첩안보센터(NCSC)는 2023년 8월 25일 발표한 평가 보고서에서 “2023년 7월 개정된 중국의 반간첩법은 외국 기업, 언론인, 학자, 연구자들에게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모든 문서, 데이터, 자료, 물품 등이 중국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기호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