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선고 D-1…유죄 땐 정치 생명에 큰 타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을,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여러 발언들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작년 11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각에선 2심 및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가 이뤄질 경우 정치권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여권에선 이점을 깊게 파고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일”이라며 “피선거권 상실형의 원심이 확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명백히 확인됐고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재판이 지연된 지난 800일 가까이 권력을 활용해 법망을 피하려는 정치인이 오로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고자 국정을 혼란시키는 참담한 현실을 지켜봤다”고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말을 아꼈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했고, 이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가”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