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87만에 업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은 기각 의견, 1인은 인용 의견, 2인은 각하 의견을 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결정을 내렸고,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결정을, 그리고 정형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마저 12월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당시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돕고 방조한 점 △김건희 여사와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1인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법 위반이 아니므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는 국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며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첫 번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