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탄핵심판 24일 선고…尹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 줄듯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 후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가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파면되고, 탄핵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마저 탄핵심판에 넘겼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됐다.
한 총리는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반대했고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국회는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 다른 탄핵소추 사유 등에 따라 최종 결론은 달라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