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여야, 국민연금 개혁 최종 합의…오늘 본회의서 처리 전망

2025년 03월 20일 오후 12:20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관련 협상을 마무리짓고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혁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제도) 확대 등 모수개혁(연금 전체 구조 대신 연금에 적용하는 숫자를 조정하는 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도 43%로 정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 또한, 군 복무 크레디트는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으며,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19일)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삽입하고, 출산 크레디트 확대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군복무 크레디트’를 놓고 다시 이견이 불거지면서 협상이 이어졌다.

애초 여야는 군복무 크레디트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실제 복무 기간인 18개월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회동에서는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폭을 둘러싼 막판 조율이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로 처리할 방침이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 단체 1명으로 구성했으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하되 필요시 연장하도록 했다.

합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특히 출산과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 체계가 개편될 전망이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인 국민연금 개혁이 정치권의 협력을 통해 성사될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