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구 전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갭투자’ 원천 금지

지난달 12일 서울시의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시작된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번져나가자 정부와 서울시는 이곳을 포함해 더 넓은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려는 조치지만, 한 달여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정부의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된다. 서울시가 강남 3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서울시는 잠실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14.4㎢를 해제했다가 부동산 폭등 사태를 불러오면서 110.65㎢를 새로 지정한 셈이 됐다. 집값 폭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구 단위로 한꺼번에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특정 구역이나 동(洞)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해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먼저 강남 3구와 용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장이 진정되지 않으면 서울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 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계대출 모니터링, 주요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 등 주택담보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권이 다주택자, 갭투자 관련 가계대출을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당초 올해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은 5월로 앞당겨 시행하고,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 주요 지역에선 주택 구입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자금 출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한다면 금융·세제·정책대출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해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