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규 비자 제한 발표…이명박 정부 ‘파룬궁 난민 中추방’도 적용될 듯

2025년 03월 17일 오전 10:25

미국 국무부가 태국에 구금됐던 위구르족을 중국에 강제 송환한 태국의 전·현직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이 동맹국인 태국의 정부 관료를 제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과거 한국 정부의 파룬궁 수련생 난민 10명에 대한 중국 강제추방 관련해서도 같은 조치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4일(현지 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위구르족이나, 보호 문제가 있는 기타 민족 또는 종교 집단의 구성원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데 책임이 있거나 연루된 전현직 외국 정부 공무원에게 적용될 새로운 비자 제한 정책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문과 강제 실종의 대상이 되는 위구르족 및 기타 집단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중국의 시도에 맞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2월 27일 태국에서 위구르족 40명을 강제 송환하는 데 책임이 있거나 이에 연루된 태국 정부 전현직 공무원에게 (미국) 비자 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이 위구르족에 대해 오랫동안 자행한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를 고려해 우리는 전 세계 각국 정부가 위구르족을 비롯해 다른 민족이나 신앙 단체를 중국으로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제재 대상 인원의 숫자와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비자 제한 조치는 제재 대상자의 가족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미 정부의 제재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적 파룬궁 수련자 10명을 잇따라 본국으로 강제 송환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이는 ‘국제적으로 이례적인 사례’로 거론되며 미국과 유럽 정치인들이 한국의 비인도적인 처사를 한목소리로 규탄한 바 있다.

2009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약 2년 동안 한국에서는 10명의 중국 국적 파룬궁 수련자가 중국으로 강제송환됐다. 10명이나 강제송환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일이었다.

당시 우리 법무부는 중국 국적 수련자들을 중국으로 강제송환한 것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판단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어 논란이 됐다. 파룬궁은 1999년부터 중국 공산당에 의해 생체강제적출 대상이 되는 등 엄혹한 박해를 받고 있어서다. 파룬궁은 진선인(眞·善·忍, 진실·선량·인내)을 원칙으로 하는 명상 수련법으로, 공산주의 중국에서 지난 25년 이상 박해를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 정부와 정치인들은 강제송환을 지지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파룬궁 수련자 강제송환을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럽의회 부의장을 비롯, 미국 국회의원 23명 등 각국 정치인들이 한국정부에 강제송환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유럽의회 부의장 에드워드 맥밀란 스캇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수 년간 한국에서 10여명의 파룬궁 수련생 난민신청자들이 중국으로 추방돼 목숨이 위협받는 상태에 처해 있다”며 “그들이 돌아가면 박해와 구속 그리고 고문을 받게 될 중국으로는 돌려보내지 않기를 대통령께 호소하는 바입니다”라고 썼다.

따라서 당시 파룬궁 수련생 10명을 중국에 강제 송환하는데 연루된 한국 정부 인사들도 미국 비자 제재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對)중공 강경론자로 알려진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그간 공화당 상원의원을 지내면서 위구르족, 파룬궁 수련자 등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인권 유린을 꾸준히 비판해 왔다. 그는 지난해 상원에서 ‘파룬궁 보호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파룬궁 보호법은 올해 3월 미 상하원에서 동시에 재발의됐다. 지난해 미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된 파룬궁 보호법은 상원 계류 중 지난 회기에서 지연돼 폐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 달여 만에 재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