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장관 탄핵심판 1회로 종결…헌재, 선고일 추후 지정

2025년 03월 18일 오후 7:16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단 1회로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박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열고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 측은 박 장관 파면을, 박 장관 측은 각하를 결정해 달라고 헌재에 각각 요청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 측이 신청한 박 장관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장관 측은 이 사건 탄핵소추는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 불특정·불명확한 소추 사유, 사유 자체의 비합리성 등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윤 대통령 내란 행위 관여,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 국회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해 고지하겠다”며 변론을 종결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았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 측은 또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행위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한 행위 등도 탄핵 사유로 삼았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을 적극 만류했고 삼청동 안가 모임 역시 지인들과의 모임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종진술에서 “각하 결정으로 국회의 불법을 선언하면서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최종의견진술 말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빠르게 지정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