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檢에 성역없는 수사 강조”

2025년 03월 14일 오전 10:4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검찰을 향해서는 명태균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최 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최 대행은 또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기존 어떤 특검법안에도 없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최 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하고,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

검찰은 61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과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을 조사를 마쳤고, 명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선별 작업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