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지검장 등 탄핵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모두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최 감사원장 등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헌재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 총 4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최 원장에 대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봐주기 감사’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불법 표적 감사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또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최 원장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달 12일 단 한차례로 종결됐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로 감사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위원회 행정사무에 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밖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해 두 차례 변론 후 지난달 24일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 지검장 등 세 사람은 변론에 직접 참여해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고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수사 재량권을 남용해 김 여사에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검사들은 수사가 시작된 지 3~4년 뒤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이 김 여사 사건 수사와 지휘에서 재량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수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최 검사가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검사는 2020년 11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발언을 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헌재는 “최 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사건을 연관 지어 설명하다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영장 청구는 모두 최 검사의 수사팀 발령 이전으로, 최 검사가 자신의 발언이 실제와 다르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