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심판 기각…즉시 직무복귀

2025년 03월 13일 오전 11:06

헌법재판소는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과 수사 실무 책임자인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 끝에 지난달 24일 이들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 지검장 등은 변론에 직접 참여해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었고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특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