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기각…즉시 직무 복귀
2025년 03월 13일 오전 10:32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감사원장으로서 헌정사 처음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져 98일간 업무가 정지됐던 최 원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최 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탄핵 사유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봐주기 감사’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불법 표적 감사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이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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