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선고 2주 앞두고 두 번째 위헌심판 제청

2025년 03월 12일 오후 11:16

국민의힘 “재판 지연 꼼수”
민주당정당한 방어권 행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두 번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11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해당 조항은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에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행위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에는 ‘행위’ 부분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번에는 ‘허위의 사실’ 부분의 해석과 관련해 위헌 판단을 받고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지난 5일 공판에서 방송 매체에서의 발언은 즉흥성을 띠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죄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이 사건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추가 제청을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재판 지연 꼼수”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맞받아쳤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기각해도 이 대표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을 했으며 오는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