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13일 선고…尹 선고 미뤄질까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선고한다. 이에 따라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을 언제로 정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헌재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선고를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가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의 선고다.
이에 따라 법조계는 이번 주로 예상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점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애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오는 14일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가 13일에 두 사건의 탄핵심판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하루 뒤에 곧바로 윤 대통령 사건을 선고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헌재가 먼저 접수돼 변론이 종결된 사건들을 먼저 선고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지난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절차적 흠결과 공정성에 대한 여론을 의식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이 지검장, 최 원장 사건이 사건 접수와 변론 종결에서 모두 윤 대통령 사건보다 앞선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은 작년 12월 14일 접수돼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됐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국회는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문재인 정부 정책 표적감사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최 원장은 지난달 12일 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론은 한 차례로 끝났다.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 등의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 등 ‘부실 수사’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탄핵심판 주요 쟁점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편의 제공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검찰 ‘레드팀’ 의견만을 청취한 뒤 불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 직후 기자회견과 국정감사에서의 허위 답변 등을 꼽았다.
국회 측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가담한 증거가 충분했으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해 검찰청법, 공무원법, 헌법, 형법을 위반했고 국민의 신임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 3인은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한 것이고, 수사 결과가 다수당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소추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변론은 지난달 17일과 24일 두 차례로 종결됐다.
헌재가 이 사건들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에나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되며,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