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주, 코로나19 소송서 中공산당에 승소…240억 달러 배상 판결

2025년 03월 10일 오후 2:25

미국 미주리주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개인 보호장비(PPE) 등을 사재기해 의료 대응을 방해했다며 중국 공산당(중공)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7일(현지 시각) 미주리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미주리주의 손을 들어주며 중공에 240억 달러(약 32조 원)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원고 측인 미주리주 법무장관(검찰총장 겸직) 앤드루 베일리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중국이 전 세계에 코로나19를 퍼뜨린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다.

베일리 장관은 “중국은 법정에 출두하기를 거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미주리주 내 중국 소유 자산, 특히 농지를 압류해 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주리주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이번 판결의 배상금 규모는 해당 주 역사상 최고 배상 판결의 6배에 달한다.

재판부 스티븐 림보 판사는 판결문에서 “미주리주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으며, 피고들은 원고의 네 번째 청구에 대해 공동 및 개별적으로 총 244억 8882만 5457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판결문 PDF).

또한 판결 이후 배상금을 완전히 갚기까지 연 3.91%의 복리 이자가 추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중화인민공화국(PRC) ▲중국공산당(CCP)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응급관리부 ▲민정부 ▲후베이성 인민정부 ▲우한시 인민정부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중국과학원 등 총 9개 기관이다.

베일리 법무장관은 이날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에도 “중국, 너희는 미주리주에 240억 달러를 빚지고 있다. 법정에서 승소했다. 빨리 돈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자산과 농지를 압류하겠다”라고 적었다.

미주리주는 2020년 중공이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하고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방역 필수품인 개인 보호장비(PPE) 등의 생산, 구매, 수출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었던 하급심에서는 패소 판결이 나왔지만, 미주리주는 항소했고 올해 1월, 항소법원은 미주리주의 손을 들어주며 하급심의 기각 결정을 뒤집었다. 다만, 소송 범위를 ‘방역 물품 사재기’에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초 미주리주는 중국 공산당이 팬데믹 초기 정보를 은폐해 국제사회의 대응을 방해했다고도 주장했으나, 해당 부분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미주리주 법무장관실은 중공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리 조직을 이용해 개입하려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중국 베이징에 본부를 둔 민간학술기구인 ‘중국국제법학회(中國國際法學會·China Society of Private International Law)’는 법원에 ‘법정조언자 의견서(amicus brief·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해 중국 정부를 변호하려 했다.

법정조언자는 사건 당사자는 아니지만, 전문가이자 제3자로서 어떤 사건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사법부 제도다.

그러나 미주리주는 이 학회가 사실상 중공의 대리 조직이라며 의견서 기각을 요청했다.

미주리주 측은 “중국국제사법학회는 중국 외교부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이 단체의 지도부는 중국 외교부 산하 ‘중국국제법학회(CSIL)’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학회의 회장 황진(Huang Jin)이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특별 고문이자 최고인민검찰원 전문가위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2020년 중국 공산당의 정치협상회의(CPPCC)에도 참가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로 중국 국제법학회는 중공의 외교관 양성 기관인 외교부 직속 외교학원 내에 설치돼 있다.

법원은 아직 미주리주의 의견서 기각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현재 판결이 실제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미주리주가 중국으로부터 거액의 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판결은 미주리주뿐만 아니라 미·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국제사법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