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인용으로 8일 석방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마친 이후 선고기일을 아직 지정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11차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매일(휴일 제외)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 관련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재판관들은 10여 명의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다음 주 초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오는 14일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탄핵심판이 선고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최종 변론 종결에서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렸다. 따라서 마지막 변론기일인 지난 2월 25일 이후 2주 뒤인 11일이 선고기일로 지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점, 헌재가 오는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점 등에 비춰 헌재가 다음 주 금요일인 14일에는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두 차례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 헌재가 검토해야 할 쟁점이 많아 선고까지 1~2주가량 평의를 더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추가 절차적 쟁점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검찰·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채택 등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여부도 변수로 남아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마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할 경우 변론을 재개할지, 마 후보자를 배제하고 8인 체제로 심판을 선고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도 변론이 종결돼 재판관 평의가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들을 언제 선고할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예측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2일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