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재판부 용기와 결단에 감사”

이윤정
2025년 03월 08일 오후 7:12 업데이트: 2025년 03월 08일 오후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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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전날(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석방된 것이다.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이후 52일 만이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돼 있는 분들도 계신다”면서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며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고 했다.

이어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소 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보석 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