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중국산 불법 유통조직 창고 급습…위조 상품 50만 개 압수

‘초저가’ 내걸고 소셜미디어 라이브 커머스로 대량 유통
태국 당국이 최근 중국산 가짜 및 불량 제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실시간 방송 판매) 조직을 적발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화장품, 건강 보조제, 위험 제품 등 총 50만여 개의 불법 상품을 압수했으며, 압수품의 총가치는 약 4억 6200만 바트(약 19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태국 소비자보호경찰국은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수도 방콕을 비롯해 빠툼타니, 사뭇쁘라깐 등 여러 지역에서 6개 창고를 급습해 중국발 무허가 라이브 커머스 유통망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총 107개 품목이 적발됐으며, 주요 품목은 ▲스킨케어 제품 ▲샴푸 ▲즉석 훠궈 재료 ▲의료기기 등이 포함됐다. 당국은 “다수의 제품이 태국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며, 제품 라벨조차 제대로 부착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보호경찰국은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판매되는 저품질 제품이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즉각 조치했다”며 “압수한 모든 제품은 추가 조사 및 법적 절차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직적 운영… 하루 2000건 주문 처리
이번 단속으로 드러난 중국산 유통망은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었으며, 다수의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및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적발된 창고 중 한 곳은 하루 2000건 이상의 주문을 처리할 만큼 대규모로 운영됐다.
또한, 모든 제품은 중국에서 반입된 것으로 일부 제품 라벨은 번역기를 이용해 제작했거나 아예 태국어 라벨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태국 당국은 이번 유통 조직을 이끈 배후 세력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유통된 제품들은 품질이나 안전성에서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태국 식품의약국 관계자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초저가 건강·미용 제품에 주의해야 한다”며 “제품이 정식 허가를 받았는지, 적절한 라벨을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유통업자들을 ▲화장품법 ▲식품법 ▲위험물질법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엄중 처벌할 예정이며, 이들에게 고액의 벌금형과 징역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태국에서는 최근 중국산 제품의 불법 유통이 증가하면서 자국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