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빠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한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지난해 12월 27일 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도 끝난다.
헌재는 지난달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차례로 변론 종결했다.
마 후보자 사건은 17일 만인 지난달 27일 선고가 났다. 변론 종결 순서로 본다면 한 총리 사건이 다음 차례다.
법조계에서는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데다 추가 자료 제출도 모두 끝났으므로 언제든 선고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르면 오는 6~7일 선고를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선고 결과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탄핵은 정치 탄핵이어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 측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5가지를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법조계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한 총리 파면 여부를 판단할 의미 있는 쟁점이 되지 못한다는 게 중론이다.
헌재가 한 번만에 변론을 종결한 만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오로지 정치 공세로 이뤄진 탄핵’이어서 ‘기각 결정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보류한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지난달 27일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한 부분이 변수다.
이번 주 중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앞서 한 총리가 먼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한 헌법학자는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한 총리부터 선고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그동안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한 총리 선고를 윤 대통령 선고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만약 한 총리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그가 첫 번째로 맞이할 난제는 ‘마 후보자 임명 여부’가 될 것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던 만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친야당 성향인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 권한대행도 한 총리 복귀를 염두에 두고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