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영장 허위 답변 논란’ 공수처 압수수색

정승상
2025년 02월 28일 오후 4:21 업데이트: 2025년 02월 28일 오후 5:53
TextSize
Print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된 고발 사건들에 대한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1일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차장, 차정현 수사4부장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오 처장 등은 “윤 대통령 관련 통신·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음에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월 12일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 영장 이외에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고, 주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허위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있지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