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위, 중국과 일본산 열연강판 ‘반덤핑 조사’ 착수

정승상
2025년 02월 28일 오전 10:00 업데이트: 2025년 02월 28일 오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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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철강 산업이 중국산과 일본산 열연강판의 저가 공급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철강 업계는 지난해 12월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요청했다.

열연강판은 자동차 차체 프레임, 조선·해양 선박의 외판 및 내부 구조물, 건설·건축용 철근과 H빔, 각종 기계 장비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고 있다.

최근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철강 후판에 최대 38%의 잠정 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 향후 무역위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열연강판에도 반덤핑 관세를 매길지 주목된다.

무역위는 다음 달 4일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덤핑 조사는 3개월에서 최대 5개월간 예비조사를 거친 후 3∼5개월간 본조사를 실시한다.

이해관계인, 조사 대상 공급자, 공급국 정부에 대한 질의와 현지 조사, 공청회, 이해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을 거쳐 이르면 6월 예비 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현대제철은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이 싼값에 국내로 유입돼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무역위에 반덤핑 제소를 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의 국내 유통 가격이 국산 제품보다 10∼20%, 최대 30%가량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철강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철강 과잉 생산을 멈추지 않고, 저가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유럽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한국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체계는 산업부 무역위가 조사 후 건의하면 기재부가 이를 집행하는 체계로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