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논란 있는데…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

정승상
2025년 02월 27일 오후 8:22 업데이트: 2025년 02월 28일 오전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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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7일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관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감사원의 권한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정부와 독립된 헌법 기관인 국회·선관위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감사원이 실시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2023년 감사원은 선관위 사무총장 직원 자녀 등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선관위 직무감찰에 착수했고, 선관위는 이에 반발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여야도 감사원 직무감찰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7월 접수돼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1월 두 차례 변론기일이 열렸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선관위가 직무감찰 예외 대상에서 빠졌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관위를 둘러싼 채용 비리나 규정 위반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헌재 결정은 그 시점을 놓고 스스로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외부 수사 외에는 자체 감사만 받게 됐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특혜 채용이 주로 경력경쟁채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착안해 2013년부터 10년간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서 실시한 167회의 경력경쟁채용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선관위는 채용 공고를 내지 않거나 서류·면접 위원을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하고 채용 점검을 하지 않는 등의 규정 위반이 662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