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선거 개입 사건을 놓고 국회는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검찰은 본격 수사에 나섰다.
명태균 씨 관련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명태균 특검법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로 당론을 정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찬성표에 밀려 특검법 통과를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에선 유일하게 김상욱 의원만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 등과 관련 명 씨의 공천거래 등도 수사 대상이다.
명 씨 수사를 담당하는 창원지검의 수사 지연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명태균 게이트는 12·3 비상계엄의 트리거였고, 특검법은 12.3 내란 사태의 원인과 내막을 밝혀낼 열쇠”라며 “명태균 특검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구속된 브로커(명태균)의 주장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을 정치 수사로 초토화하겠다는 정쟁 특검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오늘 창원으로 내려가 명 씨를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 창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았다. 수사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창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명 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의혹의 핵심은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는지,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가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는지 등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의혹 전반을 집중 추궁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있지만 명 씨 측은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거듭 특검을 촉구하고 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이 임박하자,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