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할 듯 … “정무적 판단 필요”

정승상
2025년 02월 27일 오후 12:49 업데이트: 2025년 02월 27일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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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문의 의미와 제반 법률관계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최 권한대행의 법률적 검토와 정무적 판단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당분간 보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이 헌법 기관의 권위를 존중해 마 후보자를 전격 임명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야당 추천 인사인 마 후보자를 제외한 여야 추천 인사 1명씩을 전격 임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