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헌재 구성권 침해”…최 대행 “헌재 결정 존중”

2025년 02월 27일 오전 11:03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고 선고문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상목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재판관으로 선출했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부작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그러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