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윤 대통령, 탄핵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사항 및 최종 변론, 헌법재판소 평의 시작

박균환
2025년 02월 28일 오후 5:55 업데이트: 2025년 02월 28일 오후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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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치고 본격적인 평의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시작되어, 약 3개월간의 심리를 거쳤다.

국회 측 대리인은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언행을 보였으며, 특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피청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언동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말했다”라며 대통령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입법 독재와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으며, 국가 안보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항변했다. 또한, 계엄령이 단 6시간 만에 해제되었음을 강조하며 군사 정권 수립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자신의 결정이 불가피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극단적인 입법 독주와 정치적 압박 속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며, 비상계엄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하며, 국민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며, 그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면 탄핵을 둘러싼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개헌과 국민 통합을 위해 일하겠다고 진술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대통령제와 의회제의 균형을 맞추고, 국민 통합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이념과 정파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할 때”라며 “헌법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정치 구조를 마련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의 주요 쟁점 사항

1.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 계엄선포의 적법성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헌법 질서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세력 척결과 자유 헌정 질서 수호를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즉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계엄령은 6시간 만에 철회되었다. 이러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 국회의 입법 활동 제한 시도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과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저지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 탄핵 사유의 중대성

비상계엄 선포가 단순한 정치적 판단인지, 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분분하다. 특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국회는 그를 내란죄 혐의로 탄핵소추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이 내란죄로 탄핵된 첫 사례로, 해당 행위의 중대성이 탄핵 사유로서 충분한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중요한 쟁점이다.

탄핵은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하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그 사유의 중대성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3. 정치적 영향 및 사회적 갈등

탄핵심판 과정에서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지층 간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대학가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등 사회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3.1절 광화문 집회 등 대립되는 단체들의 집회도 발표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부터 비상계엄의 위헌성 여부와 탄핵 사유의 중대성을 중심으로 평의에 들어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초기에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탄핵 사유의 중대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정○○(남, 69세) 씨는 “탄핵 찬반 여론도 탄핵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은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