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국회 측, ‘尹파면’ 촉구…대통령 측 “야당이 초래한 국가비상사태”

2025년 02월 25일 오후 10:09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오늘 11차 변론에 국회 대리인단은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를 비롯해 모두 9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2시간에 걸쳐 종합 변론을 했다. 각자 준비한 원고를 10∼20분씩 돌아가며 낭독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했고, 군대를 내란의 도구로 삼았다”며 “파면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래 가사와 영화를 동원하거나, 고전 속 일화나 역사적 상황에 빗대 설명하기도 했다.

장순욱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말했다”며 “이것은 아름다운 ‘헌법의 말’, ‘헌법의 풍경’을 오염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한 변호사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영화 ‘한국이 싫어서’를 언급했다. 그는 영화의 제목처럼 ‘한국이 싫어서’ 한국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이수 변호사는 논어 속 공자의 일화를 인용해 국민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굶주림과 전쟁이 이어졌던 춘추시대 말기에 공자가 통찰한 정치의 근본”이라고 말했다.

김선휴 변호사는 윤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 군사령관들의 주장이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나치 전범들이 내세운 변명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마지막 변론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의 폭거에 맞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찬 변호사는 종합 변론에서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야당이 초래한 이 사태가 국가비상사태”며,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헌법 66조 2항을 들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계리 변호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에 대한 줄 탄핵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과 안보 위협 역시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전통적 전쟁 방식에 정치공작과 심리전 등을 더한 ‘하이브리드 전쟁’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목하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 남발로 인한 사법부 기능 마비, 국회 입법 독재 등으로 인한 정부의 정상적 작동 불능에 비춰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변론 과정에서 장시간을 할애해 주장해 온 부정선거론 주장도 다시 거론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부정선거 가능성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을 두고 “절대 권위처럼 내세워지는 대법 판결은 충분한 사실조사와 전산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견제와 감독을 받은 바 없다며 국가적으로 이를 견제할 유일한 기관은 국가 원수 지위인 대통령뿐이었다고 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25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며 변론을 진행했다.

양측 대리인단의 변론이 마무리되면 국회 탄핵소추단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을 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