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정계선 등 ‘불공정 재판’ 기피, 회피 요구
25일, 양 측 2시간씩 발표 후 정청래, 윤 대통령 최종 진술
윤 측, 내란죄 철회두고 각하 요구…검찰조서 증거 사용에 항의 퇴장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증거조사와 양측의 종합 변론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불거졌다. 12·3 비상계엄 실체뿐 아니라 재판을 둘러싼 절차적 쟁점도 많았다.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 위반과 입법권 침해 등 ‘헌법 위반’이다.
첫 번째 쟁점은 내란죄 등 ‘형법 위반’이다.
국회 측은 변론준비 단계에서 핵심 쟁점인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며 사실상 철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장 큰 절차적 쟁점은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기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다.
윤 대통령 측은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탄핵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내란죄 성립 여부를 쟁점에서 빼는 것은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므로 국회의 재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는 논리다.
반면 국회 측은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인 만큼 범죄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겠다는 것일 뿐 12·3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라는 주장을 철회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두 번째 쟁점은 계엄 선포 요건 위반과 입법권 침해 등 ‘헌법 위반’이다.
헌재가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한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피신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돼 있다.
헌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련자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자 윤 대통령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지난 18일 9차 변론에서 헌재가 수사기록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항의하며 심판정에서 나가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탄핵심판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더라도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피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두 쟁점에 대해 법조계 의견은 엇갈린다.
내란죄 철회 논란과 관련해 “헌재의 판단이 공정한지에 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견해와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확인하면 되고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피신조서와 관련해서도 “아무리 신속한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도 법의 명문 규정에 반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고 하는 의견과 “피신조서 논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다음은 심판의 불공정성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심판 과정이 매우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측은 ‘불공정 재판’을 주장하며 재판관 개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가 기각됐고,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재판을 불공정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회피 촉구 의견서도 냈다. 또 일부 재판관 자격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다.
또한 헌재가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고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하거나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하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의 무효를 주장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임명한 재판관의 자격 문제도 제기됐다.
25일 11차 변론기일에는 양 측 변호인단이 각각 2시간씩 발표 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위헌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에서의 계엄 선포로 적법하며, ‘피해 없이 끝난 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계엄 상황에 대한 평가부터 본인 의견, 증인 등과 관련한 견해, 국민 통합 메시지 등을 말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변론을 마치면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표결 절차를 거쳐 3월 중순 최종 결정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