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의견서 제출…“불법 구금 해소돼야”

2025년 02월 22일 오후 8:26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지난 심문 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0일 구속 취소 심문 때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의견서에 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날짜를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추가 의견서를 열흘 이내에 제출하면 숙고해서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제출된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조만간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구속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헌재에서 탄핵 기각 결정이 나와도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할 수 없게 된다.

오늘 윤 대통령을 접견한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이 기각됐을 때 문제없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원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