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공수처, 영장 17건 법원 청구 상당수 기각”
공수처 “서울중앙지법에 尹 체포·구속영장 청구 사실 없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동운 처장, 공수처 차장, 수사기획관, 차정현 수사 부장 등 4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들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실을 숨기고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국회 등에서 그동안 윤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거짓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가 청구한 다수의 영장과 관련해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과 내역을 공개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영장 기각 내역’이라는 언론 배포자료를 통해 공수처가 윤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통신자료제공 요청 등 총 17건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상당수가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영장 기각 사유는 크게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됐다’는 점과 ‘일부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이미 발부된 상황에서 추가 영장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6일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다음 날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의 중복 청구’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은 당시 ‘각 수사기관(검찰, 공수처, 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틀 뒤인 12월 8일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역시 12일 기각됐다.
공수처 등 수사기관간 협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등을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 같다는 이유로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공수처는 또 같은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비롯한 김 전 장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청구했지만 12일 동일한 사유로 기각됐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의 경우, 12월 10일 검찰 구속된 이후 공수처가 추가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동부지법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영장 및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당시 압수수색대상은 김용현 및 주요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는 없다”고 주장했다.